2026년도 혁신시제품 지정 공고 (공급자제안형 4차)
공고 제2026-436호
※ 지정관련 주요사항 안내
□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대상 혁신제품 신청자격(기술권리) 추가 허용 안내
ㅇ 「저작권법」에 따른 저작권을 등록하고「인공지능기본법」에 따라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에서 발급한 인공지능제품·서비스 확인서를 받은 인공지능(AI) 소프트웨어. 다만, 인공지능(AI) 소프트웨어와 물품이 결합된 제품(AI SW+물품) 또는 서비스(SaaS 등)는 제외
□ 인공지능(AI)제품 평가트랙 안내
ㅇ '인공지능(AI)' 분야로 신청 시 「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」 제14조에 의하여 ‘(공급자제안형) 인공지능(AI) 제품 혁신시제품 평가서’에 따라 심사. 다만, 서류검토 시 ‘인공지능(AI)’ 분야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분야로 변경 요청할 수 있음
☞ 다른 분야로 변경 요청받은 경우, 제안서 양식 별첨1-1로 변경 작성 필요
□ 국내산 부품 요건 안내
ㅇ 「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」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내산 부품 사용에 관한 확약서(공고서 별첨 4)를 제출하여야 함.
ㅇ 제품규격서 상의 '주요자재소요량'에 기재된 부품 중 외국산 부품의 원가계산서 상 직접재료비 비율이 50%를 초과한 제품은 국내산 부품 사용에 대한 예외사유 신청서(공고서 별첨 5)를 제출할 수 있음
다만, 제출하였더라도 혁신조달업무심의회에서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 건을 반려할 예정이오니 공고서의 '유의사항'을 반드시 숙지한 후 신청하시기 바람
※ 예외 신청 시 증빙서류는 국내산 부품 사용에 대한 예외사유 신청서(공고서 별첨 5) p.2의 [붙임]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ㅇ 제품규격서 상의 '주요자재소요량'에 기재된 부품 중 외국산 부품의 원가계산서 상 직접재료비 비율이 50%를 초과한 제품은 「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」 제17조 및 제23조에 따라 심사· 지정 제외 또는 지정 취소될 수 있음
□ 제안서 양식 간소화 안내
ㅇ '2. 제품정보' 중 '(3)공공성~ (5)시장성'을 삭제하였으므로 '공고서 별첨 1-1 또는 1-2'의 양식으로 제출
□ 규격서 제출 안내
ㅇ 신청분야와 관계없이 물품은 '공고서 별첨 2-1', 소프트웨어는 '공고서 별첨 2-2'의 양식으로 제출
□ 신청 기간 : 2026. 8. 31. ~ 9. 18. 18:00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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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신시제품이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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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공고서의 지정분야로 신청한 상용화 직전 제품(또는 '제품+서비스')이 혁신시제품 평가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할
경우 정부 혁신시제품으로 지정
◈ 지정된 혁신시제품은 지정기간(3년) 동안 공공기관이 직접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, 관련 규정에 따라 시범구매계약을
체결할 수 있음 |
□ 혁신시제품 지정
ㅇ 조달청장이 혁신시제품으로 지정하고, 지정기간 동안 수의계약 구매 가능
-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, 지정대상 제품에 적용된 특허(실용신안) 또는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심의
(임시허가, 실증특례) 기간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3년 이내에 정해진 기간까지를 지정기간으로 함
- 지정된 혁신제품과 동일 기술로 신청한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기간은 지정된 혁신제품의 지정기한(최초 지정기간
3년 만료시점)까지를 지정기간으로 함
ㅇ 「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(2026-19호, ‘26.1.30.)」 제14조(혁신시제품 평가) 제5항 각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‘혁신시제품 평가’ 면제
ㅇ 지정된 혁신시제품은 ‘혁신장터(http://ppi.g2b.go.kr)‘ ’혁신제품전용몰’에 등록
□ 관련규정
ㅇ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33조
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사목
ㅇ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8호 다목
ㅇ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(조달청고시 제2026-19호)
※ 기타 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'혁신시제품 지정 공고'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,
신청 전 첨부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신 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※ 혁신장터(http://ppi.g2b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
※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과 관련 붙임14, 15의 온라인 신청 매뉴얼 및 신청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혁신제품 지원센터 문의 : 02-6951-5030, 4976, 5474, 5143, 52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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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유의 사항>
※ 혁신시제품 지정 심사를 위하여 관련 법령(제·개정) 등에 따라 각종 인허가, 등록, 법정 의무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(제·개정) 등을 충족하는 제품이어야 함.
※ 제안서 또는 규격서 제출 시, 혁신시제품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, 국내산 부품 사용에 관한 확약서, 국내산 부품 사용에 대한 예외사유 신청서, 인공지능(AI) 제품 신청 시 확인 체크리스트(AI 제품인 경우에 한함)및 인공지능기본법 준수 확인서(AI 제품인 경우에 한함) 등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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