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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신제품이란?
공공서비스의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, 혁신성 등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.
- - 각 기관은 ‘혁신장터’(혁신조달플랫폼)에서 지정된 혁신제품 구매 가능
- - 혁신제품 지정 후 3년 동안 수의계약 가능(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)
- * 조달청 시범구매사업 참여 가능
- - 각 기관의 구매자는 구매면책으로 보호(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)
유형1
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
기타 혁신제품 |
각 부처가 R &D 결과물, 기술인증제품 중 혁신성·공공성 인정 제품을 선정 |
유형2
혁신시제품 |
조달청이 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·공공성 인정 제품을 선정 |
*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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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매 혜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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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범구매란?
경쟁·인증·실적 기반의 기존 공공조달 제도로는 독창적·혁신적 기술개발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태
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 제도 등이 있으나, 예산 확보의 어려움, 감사부담 등 리스크 문제로 구매 활성화에 한계
- - 조달청이 직접 혁신제품의 첫번째 구매자가 되어 수요기관에 제공, 테스트를 시행함으로써 초기 실증사례를 형성
- → 기술개선 및 성능향상을 유도하고 후속구매의 확산을 지원하는 제도
- - 조달실적으로 인정됨-단순히 실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구매 사업
- - 테스트 희망 기관과 매칭되어야 함-혁신시제품 지정 후 모두 계약되는 것은 아님
- -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-수요기관은 구매비용을 부담하지 않음
시범구매 사업진행 절차
- - 혁신제품 지정 받은 업체만 신청 가능 (혁신장터 상품등록 필수)
- 혁신장터 로그인해서 직접 등록(상시 접수)
- 해당 기본계획서는 시범사용을 희망하는 수요기관 등에 제공
- - 수요기관 대상으로 시범사용 수요조사 실시 및 신청서 접수
※ 수요자제안형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된 경우 과제 제시 수요기관에 시범사용 우선 순위를 부여
- 혁신성평가 점수 상위 업체 순으로 제안내용에 대한 추가협상을 실시해 협상 성립되면 시범사용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봄
- 적정수량 및 예산규모 등은 심의를 통해 결정
- - 신청기관의 수 및 수량, 신청서 내용 등을 검토
-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사용기관 및 수량, 예산규모 등 확정
- - 테스트기관과 조달청의 협약체결
- 조달청의 테스트 수행 계획서 승인
- - 납품 물품 검사·검수 (조달청·테스트 기관)
- 테스트기관에서 테스트 진행
- - 테스트 수행 종료 후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
- 물품관리법에 따라 테스트 수행기관에 소유권 이전
- 성공 판정 시 우수조달 물품 신청 자격 부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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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신시제품 제도 안내
- 1. 공급자제안형 신청분야
혁신성장 지원 분야,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, 정책지원분야에 제시된 상세항목에서 해당 항목 1개 신청(중복신청금지)
- 1. 공공기관 제안 도전적 수요 과제
공공기관으로부터 과제를 공모하여 대상 과제를 정하고, 정해진 과제에 대한 문제해결 제품 공모
- 2. 혁신제품 추천위원(스카우터) 추천제품 신청분야
시급성 및 정부정책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 위한 분야 및 공급자제안형 중 지정 건수가 저조한 분야를 제품 추천 시 스카우터*에게 별도 공지
* 스카우터는 민간시장과 접촉면이 넓어 기존 조달시장 밖의 제품·기업을 발굴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위촉
※ 개별 기업이 별도로 사전에 신청을 진행하지 않으며, 스카우터 추천 이후 사전심사(적합성평가 및 혁신성평가)와 데모데이(국민평가단 참석 발표심사 형식)를 거쳐 최종 추천 제품으로 선정된 제품(기업)만 지정 신청 대상이 됨
- 2. 공공수요 숙성지원(인큐베이팅) 과제
수요기관ㆍ기업ㆍ국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 차원의 공공수요를 실행 가능한 수준의 과제로 구체화하는 제도
지정대상
적용된 핵심기술이 기술개발단계(TRL) 7~9 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 단계 의 혁신 솔루션(제품, 제품+서비스)으로
시범사용 (최대 1년) 내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품 유의 사항
- 혁신시제품 지정 심사를 위하여 관련 법령(제·개정) 등에 따라 각종 인허가, 등록, 법정 의무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
법령(제·개정) 등을 충족하는 제품이어야 함
- 혁신시제품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
※ 단, 지정대상 제품에 적용된 특허(실용신안) 또는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심의(임시허가, 실증특례) 기간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
3년 이내에 정해진 기간까지를 지정기간으로 함
- 지정된 혁신시제품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할 경우 수요기관 예산으로 중앙조달 요청에 의해 구매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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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수행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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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 신청 전 업체 사전 준비 사항
나라장터
입찰참가자격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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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나라장터 > 신규이용자 등록 > 조달업체 이용자>이용자 등록 진행
(문의 : 나라장터 콜센터 1588-08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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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부물품
제조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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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하려는 제품이 시스템 등 여러 품목이 구성되는 경우 하나의 세부품명으로 통합된 세부품명으로 등록해야 함
(세부품명번호 10자리)을 제조물품으로 등록 필수!
- 품명등록 과정 중 융·복합품명 등록하는 경우, 비고란에 ‘조달청 혁신시제품 신청용’이란 문구를 반드시 기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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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품식별번호
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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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선택하신 세부물품분류번호가 신청 상품과 일치하여야 물품식별번호 부여
※ 품목등록 과정 중 활용구분에 ‘조달청 혁신시제품 신청용’으로 선택
- 물품식별번호 등록 후 신청이 원칙이나, 미등록업체도 신청은 가능
(단, 이 경우 혁신성 평가 대상에는 포함되나 평가 이후 절차 진행이 어려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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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신시제품
공고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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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혁신시제품 공고는 조달청 혁신장터에서 확인가능하며,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(혁신시제품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,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최종 접수된 것에 한함)
- 접수 마감일 이전에 미리 신청하세요! 마감일 오후 6시 이후 등록 불가합니다.
- 마감일에는 신청 폭주로 인하여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, 신청서 제출 실패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니
반드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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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급자 제안형 지정절차
1. 공급자제안형
- - 혁신시제품 공고 확인
- 혁신시제품 온라인 지정 신청
- - 신청서, 규격서 등 제출 서류 검토
- 지적재산권 (특허, 실용신안) 보유여부
- 상업적 판매 여부
- - 매출 증빙자료
- 현장실태조사 실시
- 특허적용 확인서
- -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검토 후
-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
발굴위원회에서 지정
- - 혁신장터 혁신제품전용몰에 등록
- 등록 요청 후 승인 통해 상품 공개
2.스카우터 추천제품
- - 각 기관이 추천한 전문가를 혁신제품 스카우터로 임명
- - 스카우터 지정 가능성 검토 및 제품 발굴 → 전문지원센터 사전 심사 진행
(혁신성 평가 및 적합성 평가)
*혁신성평가 : 혁신시제품 평가와 별도
- - 혁신시제품 공고 확인
- 혁신시제품 온라인 지정 신청
- - 매출 증빙자료
- 현장실태조사 실시
- 특허적용 확인서
- -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검토 후
-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 발굴위원회에서 지정
- - 혁신장터 혁신제품전용몰에 등록
- 등록 요청 후 승인 통해 상품 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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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요자 제안형 지정절차
1. 수요자제안형
- - 전문가 자문 위원회 사전 평가
-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로 과제 확정
- - 선정된 과제로 혁신시제품 신청공고
- 혁신시제품 공고 확인
- 혁신시제품 온라인 지정 신청
- - 분야별 전문가 9인 내외 구성
- 기술, 상업화 가능성 및 가치 판단
- - 매출 증빙자료
- 현장실태조사 실시
- 특허적용 확인서
- -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검토 후
-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 발굴위원회에서 지정
- - 혁신장터 혁신제품전용몰에 등록
- 등록 요청 후 승인 통해 상품 공개
2.공공수요 숙성지원(인큐베이팅)
- - 수요자제안형 과제 中 미선정 과제
- 혁신장터 수요공급커뮤니티 통해 대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
- 대국민서비스기관* 중심으로 공공문제 발굴
- 분야별(환경, 보건, 복지, 안전, 인프라 등) 공공기관(지자체 포함)과의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하여 공공의 문제영역을 도출
- - 구체화된 과제로 혁신시제품 신청공고
- 혁신시제품 공고 확인
- 혁신시제품 온라인 지정 신청
- - 분야별 전문가 9인 내외 구성
- 기술, 상업화 가능성 및 가치 판단
- - 매출 증빙자료
- 현장실태조사 실시
- 특허적용 확인서
- -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검토 후
-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 발굴위원회에서 지정
- - 혁신장터 혁신제품전용몰에 등록
- 등록 요청 후 승인 통해 상품 공개